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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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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4 18:5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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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
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송고시간 | 2015/10/04 06:02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할 경찰, 사격능력은 필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격점수 미달로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신임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씨는 큰 탈 없이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께 시행한 사격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며칠 간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사격평가에서 각각 76점, 114점, 135점을 획득했다.
사격평가를 통과하려면 합계 점수가 600점 만점의 6할인 360점을 넘어야 했지만 A씨의 점수는 325점에 그쳤다.
재평가 대상에 편성된 A씨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재시험을 봤다.
결과는 200점 만점에 101점으로 또다시 6할(120점)을 넘지 못했다.
결국 교육운영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칙에 따라 직권 퇴교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40조 1항 2호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사격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격에서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우수한 점이 많다면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로서 사격능력은 필수"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격 재평가를 받기 전 3일에 걸쳐 1대 1 특별지도를 받았고, 원하는 경우 오전 중에도 추가로 연습사격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경찰학교는 A씨에 대한 처분 이후 얼마 뒤 사격 재평가 때 1일 2회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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