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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4    추천:518 2015-10-06 10:51:4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해임된 이사·회사 사이 때아닌 법정실랑이…법원 "둘다 이유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6 06:0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명절 상여금' 미지급을 두고 해임당한 이사와 회사 사이에 때아닌 법정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의류용품·악세사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낸 3억61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E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474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E사의 분쟁은 지난 2010년 무렵으로 거슬러올라간다. E사는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정씨를 채용했고 2012년에는 정씨를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E사는 지난 2013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씨를 해임했다.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임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급의 100% 상당을 명절 상여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왜 2012년 추석, 2013년 설·추석에는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었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된 이후 동안의 임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같은해 10월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다.



"명절 상여금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2012년 추석과 2013년 설에 상여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이었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돌려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씨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여금은 대부분 지급된 데다가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이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보면 실제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해고이유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E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 지급이나 개인적 용도의 공금 사용 등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봐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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