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7    추천:535 2015-10-06 11:02:0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기사등록 일시 [2015-09-26 06: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임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처 받지 못한 명절 상여금과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보수 등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밀린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씨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나 '업무수행상의 문제'는 대부분 사실에 근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정씨가 회사를 위해 더 이상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씨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져 정씨에게 회사가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임이 부당함을 전제로 임기만료일까지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월 급여와 상여금 상당액을 구하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2013년도 명절 상여금이 미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했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가 정씨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10년 10월 의류용품 회사에 입사해 회계·자금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13년 12월 '과음 등으로 빈번한 지각·조퇴', '출근해 웹서핑이나 인터넷바둑' 등에 시간을 할애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임시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2012년 5월 임기 3년의 이사로 취임한 정씨는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다며 밀린 상여금과 보수 등 3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ncmomo@newsis.com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469 551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670 525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230 538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543 534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455 551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886 535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2956 558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698 546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705 525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452 529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521 530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873 495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511 497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396 511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375 485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459 51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426 483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270 488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353 498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714 482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