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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3    추천:536 2015-10-06 11:02:0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기사등록 일시 [2015-09-26 06: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임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처 받지 못한 명절 상여금과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보수 등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밀린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씨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나 '업무수행상의 문제'는 대부분 사실에 근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정씨가 회사를 위해 더 이상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씨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져 정씨에게 회사가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임이 부당함을 전제로 임기만료일까지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월 급여와 상여금 상당액을 구하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2013년도 명절 상여금이 미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했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가 정씨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10년 10월 의류용품 회사에 입사해 회계·자금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13년 12월 '과음 등으로 빈번한 지각·조퇴', '출근해 웹서핑이나 인터넷바둑' 등에 시간을 할애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임시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2012년 5월 임기 3년의 이사로 취임한 정씨는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다며 밀린 상여금과 보수 등 3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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