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1    추천:536 2015-10-06 11:02:0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기사등록 일시 [2015-09-26 06: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임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처 받지 못한 명절 상여금과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보수 등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밀린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씨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나 '업무수행상의 문제'는 대부분 사실에 근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정씨가 회사를 위해 더 이상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씨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져 정씨에게 회사가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임이 부당함을 전제로 임기만료일까지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월 급여와 상여금 상당액을 구하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2013년도 명절 상여금이 미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했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가 정씨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10년 10월 의류용품 회사에 입사해 회계·자금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13년 12월 '과음 등으로 빈번한 지각·조퇴', '출근해 웹서핑이나 인터넷바둑' 등에 시간을 할애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임시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2012년 5월 임기 3년의 이사로 취임한 정씨는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다며 밀린 상여금과 보수 등 3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ncmomo@newsis.com



추천하기

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96 퍼온 글---사는넘이 없다보니 꼭 막판에 왕창 퍼온 글 2015-11-27 0 2378 518
11295 퍼온 글---신소재를 개발하고 연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퍼온 글 2015-11-27 0 2246 525
11294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423 512
11293 머니투데이---'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281 539
11292 그래서 돌대가리는 돌대가리 취급을 받는다 돌삐들 2015-11-27 0 2364 509
11291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집단소송자 2015-11-27 0 2670 518
11290 감기 몸살 이따위로 불참을 해??? 아뿔싸 2015-11-26 0 2438 533
11289 청산에 살리라 근조 2015-11-26 0 2414 535
11288 현대는 언제봐도 나에게 늘 실망감만 안겨준다 참여 노조원 2015-11-26 0 2465 524
11287 술 맛, 살 맛, 투쟁의 맛, 단결의 맛, 법의 맛 !!! 간 차장 2015-11-26 0 2391 507
11286 남들은 머리 모으고, 힘모으고 자료 모아 소송해서 모두 승소하는데 우린 왜??? 소송 동호회 2015-11-26 0 2519 514
11285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보도 2015-11-26 0 2337 499
11284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보도 2015-11-26 0 2235 508
11283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보도 2015-11-26 0 2231 508
11282 YTN---법원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 정년 연장해야" 보도 2015-11-26 0 2307 481
11281 중요~~한겨레--삼성카드, 퇴직일 놓고 직원과 소송전 왜? 보도 2015-11-26 0 2200 512
11280 한국인들 실직·이직 공포에 시달린다..남자가 불안감 더 커 연합뉴스 2015-11-26 0 2286 487
11279 중요~~연합뉴스---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보도 2015-11-26 0 2197 517
11278 끝내기 소송하는 자만이 정년을 보장 받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1-26 0 2408 519
11277 퍼온 글---현대차 3일째 정체불명 법인 37만주 대량매도 이유?? 퍼온 글 2015-11-26 0 2238 510

[first]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