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2    추천:511 2015-10-06 11:11:59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증권일보.2015.5.16)  



http://blog.naver.com/enewstock/220361539671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000∼3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0,000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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