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3    추천:486 2015-10-06 11:34:44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기사입력 2015-01-16 13:56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정기상여금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인 셈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 담당 재판부 성향으로 미뤄 노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예측이 빗나갔다.



평소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진보 성향을 드러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가 이번에는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6일 민사합의42부는 윤 모씨 등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지난 2013년 3월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휴가비, 귀향비, 단체상해보험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5700여명을 대표해 나온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중 일부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판단돼 회사측의 비용부담은 수백억원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현대자동차 노ㆍ사가 2년 간 벌여왔던 통상임금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민사합의42부의 과거 판결 성향은 사실상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이날 결과와는 사뭇 달랐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9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2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현대차가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생산공정 범위에 상관없이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를 취하한 32명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정규직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한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전체 174억원 중 81억원만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파견된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위장도급 근로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모씨 등 3명이 이마트 SSM을 담당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 형태는 외관상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점포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현행 파견근로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권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그동안 회사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받지 못했던 임금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정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판결은 일정하고 기본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하지만 사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안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



추천하기

2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56 이데일리---현대 기아차 액셀 밟나…'신차 효과' 관건 보도 2015-04-02 0 3091 322
7155 초이스경제---현대차 주가, 1분기 실적·원화 강세 우려에 '급락' 보도 2015-04-02 0 2801 316
7154 고강도  새무조사!!  문디 콧구녕 마늘 빼 먹다니~~` 비자금 2015-04-02 0 3464 306
7153 퇴직금에서 8천만원을 제하고 받았다 일반불이 2015-04-01 0 3464 301
7152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후안무치 2015-04-02 0 3122 293
7151 양심 불량 일반직 2015-04-01 0 3395 331
7150 이투데이---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오후 4시 재개…‘정규직 해고 요건’ 협의 진통 보도 2015-04-01 0 3008 309
7149 동아일보---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언론 2015-04-01 0 2944 287
7148 퍼온 글---박지순 "일반해고 기준·절차 있어야 퇴출프로그램 막을 수 있다" 퍼온 글 2015-04-01 0 4245 303
7147 퍼온 글---시간에 쫓겨 막판 ‘주고받기식’ 봉합 가능성… 오늘 D데이 노·사·정 ‘대타협’ 가능할까 퍼온 글 2015-04-01 0 3304 307
7146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4-01 0 2829 300
7145 뉴시스---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일반직 2015-04-01 0 2885 309
7144 SBSCNBC---노사정 막판 대척점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언론 2015-04-01 0 2903 293
7143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4-01 0 3411 291
7142 아시아뉴스통신---노·사·정 합의 도출 실패…'일반 해고 완화' 최대 쟁점 보도 2015-04-01 0 2860 292
7141 sbs---노사정 합의 불발…'일반해고 요건 완화' 쟁점 보도 2015-04-01 0 2984 324
7140 울산제일일보---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올해 임단협서 천천히 해결해야” 보도 2015-04-01 0 2926 311
7139 뉴스에듀---자동차업계 3월 판매실적, 현대차 43만6,819대 · 쌍용차 12,870대 · 한국지엠 소폭증가 보도 2015-04-01 0 2791 301
7138 이데일리---삼성전자 죽쒀도 부동의 1위…현대차 제친 SK하이닉스 두각 보도 2015-04-01 0 2838 297
7137 카리포트---현대차,3월 판매 실적! 43만7천대 판매! 기사 2015-04-01 0 3044 314

[first]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