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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586    추천:526 2015-10-06 11:49: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최근법조계소식

崔慶水 | 조회 38 |추천 0 | 2004.09.07. 09:12



지난 99년 영남 출신자 강제해직 논란과 함께면직됐던 전직 국정원 간부.직원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회원 8명이 “국정원이 특정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려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을직권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해서 당시 면직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면직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돼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97년 간부들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국내 정치분야 등의 인력감축 필요가 있었고 면직당시 대상자의 업무실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실적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반영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 승소로 면직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되자 국사모를 결성, “호남출신직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이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면직처분한 것은위법하다”면서도 “호남 출신들을 발탁하려고 영남 출신들을 부당하게 도태시켰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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