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599    추천:527 2015-10-06 11:49: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최근법조계소식

崔慶水 | 조회 38 |추천 0 | 2004.09.07. 09:12



지난 99년 영남 출신자 강제해직 논란과 함께면직됐던 전직 국정원 간부.직원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회원 8명이 “국정원이 특정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려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을직권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해서 당시 면직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면직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돼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97년 간부들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국내 정치분야 등의 인력감축 필요가 있었고 면직당시 대상자의 업무실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실적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반영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 승소로 면직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되자 국사모를 결성, “호남출신직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이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면직처분한 것은위법하다”면서도 “호남 출신들을 발탁하려고 영남 출신들을 부당하게 도태시켰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96 오너리스크, 현차만 주가가 빠져... 임직원 2015-01-15 0 3058 269
5995 구구<<~~,  몽몽<<~~의 소리는 ?? 개작두 2015-01-15 0 3502 267
5994 현대의 원시인들... XX 2015-01-15 0 3053 286
5993 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명판결 2015-01-15 0 3123 258
5992 현대차는,,,, 결단하라!! 일반 2015-01-15 0 3245 296
5991 상위 1% 엘리트 부장판사의 충언을 무시한 결과는... 선지자 2015-01-14 0 3771 261
5990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052 235
5989 90% 감자하면~~ 상한가 2015-01-14 0 3558 256
5988 이게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끼? 비극의 종말 2015-01-14 0 3918 234
5987 정씨일가와 다른 근심걱정 없는 행복한 생활 중 피해무 2015-01-14 0 3359 251
5986 현대차그룹,  거지 그룹으로 변질됐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475 267
5985 경향신문---정몽구 부자 지분매각 불발 '후폭풍'..현대글로비스 시총 2조5000억 날렸다 보도 2015-01-14 0 3293 260
5984 아~아~ 머리 아파 !!!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380 262
5983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선지자 2015-01-14 0 3306 248
5982 주가 조작 관련 내부 고발 이어질 듯 내부 고발 2015-01-14 0 3563 276
5981 조심! 조심! 또 조심! 선지자 2015-01-14 0 3268 243
5980 발목 잡혔나? 노무걸레들 2015-01-14 0 3177 233
5979 미국 재벌 후손들의 예를 들면... 계몽주의 2015-01-14 0 3444 256
5978 재벌 혈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120 243
5977 반신불구 근조 2015-01-14 0 3440 241

[first]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