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6    추천:540 2015-10-06 21:04:58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등록 : 2015-10-06 15:03



2002년 2월 S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S씨가 2012년 9월경 자살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 민사부(김진현,이탁순,이숙미 판사)는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조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메트라이프 생명의 소멸시효 판결과 같이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결로 소멸시효에 대해 재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고객에게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권리까지 남용했다"며 "소멸시효 이유없다라는 법원판결을 되새겨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천억원 넘어



ⓒ (주)이비뉴스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582 455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583 455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699 471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831 470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590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413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557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861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451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765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404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971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692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472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776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428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393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691 458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446 479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432 448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