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8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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