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46    추천:505 2015-10-06 21:27:56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10.04 (12:58)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입력 2015.10.04 (12:58) 단신뉴스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584 455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585 455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702 471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834 470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592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415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558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862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451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765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404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971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692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472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776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428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393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691 458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447 479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433 448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