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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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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21:3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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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
[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10.05 04:00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미성년자 성추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과도하다”며 “H사는 해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동 성추행 사건은 2013년 8월 새벽에 일어났다. 만취한 H사 직원이 회사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어린 여학생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13살 소녀였다.
이 근로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항소도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H사는 성추행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 시켰다”며 근로자를 해고했다. 문제의 직원은 과거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 직원은 해고에 반발,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이번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H사와 근로자간의 고용 계약 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재판부는 최근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을 해임한 경찰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경찰관은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을 산 경찰 공무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해임할 수 있고,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교수가 제자를,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성 범죄를 엄히 처벌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평생 상처가 될 일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 범죄자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유다.
여성 직장인들은 “아동 성 추행범과 함께 근무하라는 말이냐? 판사들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법원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회사는 근로자가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해고할 수 없고, 직장인들은 아동 성 추행범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할 지 모른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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