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86    추천:480 2015-10-06 21:51:18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양대 노조 선거체체 돌입

현대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양대 노조 선거체체 돌입

 

입력 : 2015.10.06 15:01 | 수정 : 2015.10.06 15:01



【울산=김기열기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각각 새 집행부 선거 일정에 돌입하면서 사측과 진행중인 임금 및 단체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집행부 구성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타결하지 못한 올해 임단협 교섭을 차기 집행부가 계속하기로 결론 내렸다.



현 이경훈 집행부는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임기 연장을 추진했으나 노조 규약 개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장조직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재 노조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지지 세력과 차기 집행부를 노리는 조직 등 5개 안팎의 현장노동조직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이 확정된다.



현대차 노조에는 현 집행부 조직으로 실리·합리적 노선의 '현장노동자'와 이에 맞서는 '민주현장' '금속연대' '금속민투위'(금속민주투쟁위원회) '들불' 등 강성 4개 조직이 있다.



강성 4개 조직이 합리노선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간 연대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선거는 양강 구도가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현대차에 이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마지막 집중교섭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조도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이미 차기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노조는 현 집행부 임기(2년)가 끝나기 1개월 전 새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노조규약상 늦어도 오는 28일 전까지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현대중 노조는 현 집행부 세력의 '전노회'(전진하는 노동자회)와 '청년노동자회' 전 집행부 조직인 합리 노선의 '미래로' 등 3대 조직이 견제하는 구도다.



강성의 전노회와 청년노동자회는 소속 조합원이 연합해 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 정병모 위원장도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양대 노조 모두 차기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등 첨예한 문제로 얽힌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이어가야 해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ky06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98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07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27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68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91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80 12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87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56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25 1045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53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52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60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81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48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31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11 539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2 2283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901 546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60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700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