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2489    추천:503 2015-10-08 23:27:54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1626    추천:12 2015-10-06 23:43:55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다운로드 #1 : 민사42부(2.년월차.2)20150922.hwp (160 KB), Down:90

다운로드 #2 : 조합원지위확인의 소.hwp (22 KB), Down:112

 

오늘 월차유급휴가 삭제와 년차유급휴가 축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2부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기분좋게 잘 마쳤구요, 2015. 11. 6. 선고가 있습니다.



내일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서명을 한다고 하기에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노동조합이 어용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 근로자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울산 지부에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거기에는 조합원, 비조합원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과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전체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도 각자의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우선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현대자동차의 전 종업원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는 내일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서명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는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에서 소를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년월차수당 지급 소송)의 준비서면 1 ~ 6 페이지를 참고하여



현대차지부에서 이를 저지하여야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직지회에서는 현대차지부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ps :  위 다운로드 1.은 현재 진행중인 년월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재판에 관한 것이고,



                      2.는 현대차지부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거절하였으므로 이경훈 지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2013. . 28. 일반직지회 출범 이후 지회에서는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7 ~ 8건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며,  대다수의 변호사는 소송 시에 회사와



결탁하여 엉뚱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지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에서도 직접 변론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 종업원들의 만 58세퇴직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 그리고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게



월차삭제와 년차축소로 인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변호사 없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나 차별적 근로조건 등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일반직지회로 연락을 주십시요.



---->제일 위에 다운로드 1,2 를 클릭해서 보실려면, 게시판 제일 위에 있는 게시글,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97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06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26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67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90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79 12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86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55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24 1045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51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50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58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79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45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29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09 539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2 2281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899 546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59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699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