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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지회 조합원 |
조회수: 2380 추천:550 |
2015-10-09 21: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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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의지력 |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을까요?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의 글에서 지회장님 쓴 준비서면과
이경훈 지부장 상대로 지부가입에 대한 조합원지위확인에 소송을 보면
더 유능한 변호시가 없을거 않을거 같은데ᆢ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반직지회를 설립해서 변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회를 이끌어 온
당참을 보면 일반직지회에 가입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가입한 조합원에게
충분하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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