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48    추천:519 2015-10-09 21:55:2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입력 : 2015-10-07 11:23



삼성, 현대차, 롯데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게 필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7일 `순환출자 시대의 종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대기업들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과거와 달리 순환출자를 이용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순환출자 해소는 종국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대기업들이 경영권 확대와 세대 간 승계를 고려해 지주회사 전환을 최선 또는 차선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먼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물산이 정점에서 삼성전자지주회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구조를 완성한 이후 순환출자를 일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지주회사는 삼성전자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으로 분할한 뒤 삼성전자 투자부문과 삼성SDS의 합병을 통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확고한 지배 체제를 완성한 이후 남은 순환출자의 추가 해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으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및 삼성전자 투자부문과 삼성SDS의 합병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에 대해선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이후 현대차, 기아차가 순차적인 분할을 통해 각 투자부문이 지주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순환출자 고리는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9%(지분가액 약 3조8천억원)"라면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의 내재화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그룹은 순환출자를 90%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순차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2014년말 기준으로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가 총 416개였는데 10월 현재 276개로 줄었다"면서 "이 중 롯데리아, 롯데푸드, 한국후지필름이 보유한 대홍기획 지분이 처리되면 약 23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로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90%에 가까운 그룹 내 순환출자 해소 이후 호텔롯데 기업공개, 지주회사 체제 전환, 나머지 순환출자 해소 등의 순으로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97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06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26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67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90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78 12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86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55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24 1045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51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50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58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79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45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29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09 539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2 2281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899 546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58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698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