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임금피크소송 조회수: 2821    추천:490 2015-10-12 10:39:59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현대차 회사측은...

현대차노조와의 임금피크제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급기야 과반수 노조조직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동의서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현재 (과장급 이상이 조합원인) 현대차 일반직노조는 "정규직의

일반취업규칙 만60세 정년과 차별되는

만58세 정년퇴직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차별금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단체협약의 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간부사원들의 58세 정년 배경이 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불합리하다며 역시 소송을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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