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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조기퇴출 |
조회수: 2796 추천:516 |
2015-10-12 18: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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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만 58세+1년+1년)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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