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기퇴출 조회수: 2958    추천:520 2015-10-12 18:56:44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만 58세+1년+1년)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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