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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1    추천:506 2015-10-13 09:47:19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입력 2015.10.13 (08:19) | 수정 2015.10.13 (08:5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가슴 성형 부작용으로 큰 흉터가 남았다면, 노동력을 일부 잃은 것으로 보고 병원에서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위라 하더라도 심한 흉터는 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이 이 성형외과에서 가슴 보형물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딱딱해지는 부작용에 시달렸고, 3차례나 재수술을 받으면서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술이 반복되면서 여성에게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흉터가 남았다며, 이는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추상 장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가슴 모양이 변형돼 앞으로 수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 병원이 5천7백여만 원을 여성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가슴은 얼굴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 장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동력 상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수술 자국이 남거나 딱딱해지는 구축 장해, 수유 장해 등이 남을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률이 높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해당 여성이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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