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83    추천:518 2015-10-13 09:52:1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2015.10.13 00:00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악화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2차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이런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90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599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22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63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83 628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1 74 11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82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51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16 1044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45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47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55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77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40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24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59 2406 538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2 2277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895 546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1 2555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693 1286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