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00    추천:518 2015-10-13 09:52:1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2015.10.13 00:00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악화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2차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이런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481 511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414 521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412 517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99 519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445 507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381 469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20 478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346 478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58 479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282 459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263 462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368 477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266 487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275 487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324 539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229 473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185 475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297 490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251 480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364 487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