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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4    추천:549 2015-10-13 10:05:46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Posted : 2015-10-12 11:03



앵커



LG전자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특허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뒤 퇴사했다가 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일부 인정한 겁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G전자 연구소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던 38살 이 모 씨.



선임연구원 A 씨와 함께 지난 2008년 LTE 관련 핵심 기술을 발명했지만, LG전자가 특허 권리를 넘겨받아 회사 이름으로 대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은 LTE 국제표준기술의 일부로 인정되면서 가치가 높아졌고, 팬택에 95억 원을 받고 팔렸습니다.



문제는 LG전자가 퇴사한 이 씨를 빼고 A 씨에게만 발명 보상금 6천3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사실상 자신이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양도대금의 일부인 19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LG전자가 2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LTE 국제표준기술 채택 과정에서 회사가 이바지한 부분이 매우 커 발명자의 공헌도는 기술 가치의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특허기술을 완성했지만, A 씨도 최초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 개발 회의를 주도한 만큼 이 씨의 기여도를 60%만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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