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15    추천:523 2015-10-13 10:12:29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전용모 기자  |  sisalaw@lawissue.co.kr



   

승인 2015.10.12  16:33:40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끝에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다면, 예단비 반환 및 결혼식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여)씨와 의사 B씨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혼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줬고, B씨의 부모는 그 중 5000만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줬다.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약 1개월간 B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해 A씨의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살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B씨가 음주 후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도 B씨의 늦은 귀가 문제로 새벽까지 다툼을 계속했고, B씨는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집에 있던 B씨의 옷, 책 등을 사위(B)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이에 A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B씨도 반소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제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14드합201103)



먼저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하다”고 봤다. 이에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특히 A씨는 “부모가 피고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주고, 피고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원만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피건대 예물ㆍ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돼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ㆍ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5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면 예단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한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예단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결혼식 및 혼수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이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됐고, 그 관계를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혼인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로이슈>



추천하기

1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56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美서 RV 최다 판매…실적 개선 발판 마련 기사 2015-09-20 0 2314 495
10555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기사 2015-09-20 0 2259 479
10554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2015-09-20 0 2201 476
10553 퍼온 글---현대차 계속된 영업이익 감소..회사 몰락의 서막인가?[2] 퍼온 글 2015-09-20 0 2476 496
10552 퍼온 글---도요타 2분기 영업이익 6조2000억원..현대차 1조7000억원.[2] 퍼온 글 2015-09-20 0 2224 465
10551 퍼온 글---현대차 성장률 지표인 ROE 50%추락 경영위기 올 수 있다? 퍼온 글 2015-09-20 0 2380 484
10550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300억원.전년비-7.2%(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9-20 0 2298 457
10549 반려동물 사표 2015-09-20 0 2426 462
10548 2015년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7748 532
10547 이것들 다 죽여야 하는데 살생부 2015-09-18 0 2640 503
10546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18 0 2609 468
10545 반 값 퇴직금 , 반 값 해고 기간, PIP 도 없다 PIP 2015-09-18 0 2817 473
10544 증오범죄 살인 2015-09-18 0 2398 469
1054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18 0 2276 468
10542 경향신문---박병일 명장 “현대차 고소 안 무섭다···소비자 편 서는 독립군 될 것” 보도 2015-09-18 0 2484 476
10541 뉴스1---"김무성대표 선친 김용주 前회장의 친일은 자발적·적극적" 기사 2015-09-18 0 2329 481
10540 정 씨,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많다 입찰의 추억 2015-09-18 0 2632 477
10539 독특한 감성을 가진 신세대가 태어났다 구원불 2015-09-18 0 2457 482
10538 초이스경제---현대차 신형 아반떼 하루 650대씩 팔려…국산 승용차 부활? 기사 2015-09-18 0 2455 508
10537 지배 구조가 애매하면... 칼날 2015-09-18 0 2375 488

[first]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