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5    추천:521 2015-10-13 10:26:29
뉴스1---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물품은 애완견 보관장소에 보내고…"2333만원 금전 배상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11 07:20:00 송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 내츄럴엔도텍 본사.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내쫓기 위해 다른 직원을 붙이거나 짐을 애완견 보관장소로 옮기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해고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이 직원은 회사를 나가 출근하지 않았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2333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내츄럴엔도텍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이 회사에 입사에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A씨는 입사 넉달만에 팀장 직위를 박탈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사측은 A씨에게 카카오톡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측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제로 대화방에서 쫓아낼 것을 지시했고, 이 직원은 휴대폰을 뺏기 위해 A씨를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근무지를 이탈했고 사측은 그날 곧바로 A씨에게 콜센터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애완견을 맡기는 장소에 A씨의 물건을 모두 보내버렸다.



이틀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는 소명서를 냈지만 결국 해고가 의결됐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사측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A씨를 해고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A씨가 사측으로부터 당한 대우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측으로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며 "A씨가 소지품을 들고 회사를 나간 것은 항의 표시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태도 불량 등 사측이 주장한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A씨의 퇴사를 종용한 다른 직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A씨가 해외출장 중 사용한 돈을 회사에 청구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작 10만원이 채 되지 않은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사측은 "A씨가 해고를 당한 후 회사의 신뢰도,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고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잘랐다.





abilitykl@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90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599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21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62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82 628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1 72 10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81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50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16 1044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44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45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53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75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38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22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59 2406 538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2 2277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895 546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1 2555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693 1286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