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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6    추천:524 2015-10-13 10:26:29
뉴스1---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물품은 애완견 보관장소에 보내고…"2333만원 금전 배상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11 07:20:00 송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 내츄럴엔도텍 본사.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내쫓기 위해 다른 직원을 붙이거나 짐을 애완견 보관장소로 옮기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해고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이 직원은 회사를 나가 출근하지 않았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2333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내츄럴엔도텍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이 회사에 입사에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A씨는 입사 넉달만에 팀장 직위를 박탈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사측은 A씨에게 카카오톡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측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제로 대화방에서 쫓아낼 것을 지시했고, 이 직원은 휴대폰을 뺏기 위해 A씨를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근무지를 이탈했고 사측은 그날 곧바로 A씨에게 콜센터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애완견을 맡기는 장소에 A씨의 물건을 모두 보내버렸다.



이틀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는 소명서를 냈지만 결국 해고가 의결됐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사측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A씨를 해고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A씨가 사측으로부터 당한 대우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측으로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며 "A씨가 소지품을 들고 회사를 나간 것은 항의 표시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태도 불량 등 사측이 주장한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A씨의 퇴사를 종용한 다른 직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A씨가 해외출장 중 사용한 돈을 회사에 청구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작 10만원이 채 되지 않은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사측은 "A씨가 해고를 당한 후 회사의 신뢰도,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고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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