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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판결속으로 조회수: 2341    추천:507 2015-10-13 10:37:05
조선비즈---[판결 속으로]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피압수자 참여권' 강조한 대법원 판결

[판결속으로]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피압수자 참여권' 강조한 대법원 판결

허욱 기자

이메일wookh@chosunbiz.com



입력 : 2015.08.30 11:44 | 수정 : 2015.09.21 14:04



‘형사 사건 수사 절차는 엄격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무효다!’

‘그런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 아닌가?’



한 사람의 운명, 나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형사 사건은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최근 대법원 판결이 보여준다.



개인과 기업 정보 대부분이 컴퓨터와 휴대폰 등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는 세상이다.

수사 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찾으려 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위법 행위를 어떻게든 감추려 한다.

‘쫓고 쫓기는’ 두 당사자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능력에 대해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패가 가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검찰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 제약회사인 A사와 A사 회장이 검찰과 다툰 사건에서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은 압수수색를 통해 찾아 낸 디지털 증거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복제하기 쉬운 디지털 정보의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데 압수수색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시각에서 출발했고, 따라서 수사 대상(피압수자)이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사 회장의 배임 혐의를 포착한 수원지검 강력부는 2011년 4월 25일 회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도 마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였다. 검찰은 A사 회장의 동의를 받아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청사로 가지고 갔다.



이 하드디스크에 담긴 모든 정보를 분석, 이 회장 혐의를 입증해야 했던 검찰은 이튿 날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 하드디스크를 넘겨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다. 이미징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들을 파일이나 이미지로 통째로 다른 저장 기기에 복제하는 작업이다.



작업은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A사 회장은 대검에서 이틀 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 보다가 ‘가도 좋다’는 검찰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강력부 검사는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회사에 돌려줬다. 하지만 검사는 복제를 마친 파일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다시 복사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어 넣었던 배임 혐의 관련 정보들을 찾기 위해 다시 꼼꼼히 파일들을 검토했다. 하지만 위법 행위 관련 정보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검사는 대신 다른 걸 찾아냈다. 검사 눈에 새롭게 들어온 정보는 이 회사가 약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단서였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특수부가 달려들었다.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첫 번째 압수수색 시점에서 한 달 쯤 지난 5월 말, 애초 혐의점이던 배임과 별건인 약사법,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자 A사 회장은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수원지법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수원지법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주심을 맡은 김소영(5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 김소영 대법관(왼쪽)이 미국 연방대법원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현직 최고령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82) 대법관과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조선DB대법관 13명은 한 목소리로 수사 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찾다가 당초 영장에 기재한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 혐의 관련 정보가 나왔을 경우, 즉시 법원에서 별도로 영장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압수수색 이후 한 달 가량 뒤에 이뤄진 두 번째 압수수색은 위법 행위이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무효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뤄진 첫 번째 압수수색도 함께 무효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9명은 “검찰이 나중에 외장 하드로 따로 파일을 복사한 과정은 피압수자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까지 출력해 위법하다”면서 “따라서 첫 번째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수사 기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는 것, 즉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하드 디스크 파일을 복사했으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모두 사라진다는 판단이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창석 대법관과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절차적 적법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형사 소송절차의 또다른 이념인 실체적 진실 규명 요청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봤다. 이런 관점에서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지만, 영장에 기재한 혐의 관련 정보를 압수한 것까지 모두 취소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권순일 대법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여러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할 때 반드시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서 모두 취소해야한다는 해석은 현행법에서 곧바로 도출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죄 증거를 통째로 날린 검찰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하소연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영장에 없는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 유기”라며 “대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에 피압수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결국 쟁점이 된 부분은 피압수자의 참여권”이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자. 약사법,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법원 영장을 받은 두 번째 압수 수색은 처음부터 피압수자 참여가 없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



그런데 맨 처음 디지털 정보를 추출할 당시 피압수자가 계속 참여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수사 기관이 첫 번째 영장에 적은 배임 혐의를 찾고 있는데 이와 무관한 약사법 위반 사실이 별도로 드러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경우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증거물을 압수 당하는 피압수자의 참여가 없는 수사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수사 기관이 형사사건 수사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은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은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김소영 대법관의 소신이 극적으로 반영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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