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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10: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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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아우디·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 美법원에 집단소송 |
아우디·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 美법원에 집단소송
법무법인 바른, 국내 법원에 3차 소송 및 美 법원 집단소송 추진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입력 : 2015.10.12 18:39
폭스바겐그룹 계열사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획을 밝힌다.
바른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인 하종선 변호사가 3차 소송인단 규모,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리콜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며 "특히 국내 폭스바겐 자동차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 점을 들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진행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원고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를 소유한 한국 소비자가 주축이 되고,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폭스바겐 테네시주 현지 공장 법인, 폭스바겐코리아 등이 피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미 미국에 여러 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추후 연방 지방법원이 관련 소송을 한꺼번에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내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 아울러 미국 법원은 불법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제기하는 소송에는 국내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 중 일부만 참여해도 승소를 할 경우 전체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에도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의미 있는 숫자의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 자동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지난 6일에는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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