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71    추천:522 2015-10-13 13:18:43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올린이 : 보도  조회수: 537    추천:4 2015-10-10 20:46:17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분석) "58세 정년 부당 해고" 등 소송 변수



15.10.10 16:55l최종 업데이트 15.10.10 16:56l박석철(sisa)



---> 클릭: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0010&CMPT_CD=P0001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주목하는 가운데 현대차 회사측이 지난 7일과 8일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동의서에 간부 사원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회사측은 언론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시대적 추세로 임금을 적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대차가 간부사원들에게 우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회사측이 대내외에 천명한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 발표가 그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후 5일만인 11일 전격적으로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조합원 4만8000여명의 현대차노조(생산직, 대리급 이하 사원)와의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급기야 그 방향을 1만여 명의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에게 돌린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에게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이 지난 2013년 3월 금속노조 소속 일반직노조를 결성해 "58세로 묶여 있는 정년퇴직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진행중인 등 얽혀 있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임금피크제 동의의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가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임금피크제 동의서 서명 받는 배경은?



현대차에서 일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정년 축소가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에서 합의한 정년 60세 연장이 간부사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를 역으로 본다면 현대차가 이미 생산직 사원들과는 정년 60세 연장에 합의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현대차노사는 이미 지난 2014년 단체교섭에서 정년을 60세로(1년은 기본급을 90%로 낮추는 대신 단체협약과 각종 수당 및 기업복지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받음)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현대차가 대통령 담화문 이후 서둘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같은 현대차의 임금피크제 도입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 혹은 '현대차노조와의 협상에서 다른 것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현대차는 노조 결속력이 없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부사원들에게 속전속결로 임금피크제 도입 방향을 틀었다.



현대차를 포함해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갈등은 2013년 4월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근원이 됐다. 이 법은 불과 3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그 조항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이 법은 임금체계 개편의 하나인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합의해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나 회사측의 의지처럼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여파로 현대차 회사측은 현대차노조와의 임금피크제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급기야 과반수 노조조직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동의서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현재 (과장급 이상이 조합원인) 현대차 일반직노조는 "정규직의 일반취업규칙 만60세 정년과 차별되는 만58세 정년퇴직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차별금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단체협약의 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간부사원들의 58세 정년 배경이 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불합리하다며 역시 소송을 진행중이다(관련기사 :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04년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서명하게 했는데, 이 규칙은 '정년은 58세, 본분에 어긋나면 해고, 월차수당 없음, 연차는 25개 이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노동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현대차 일반직노조가 '월차유급휴가 삭제와 년차유급휴가 축소' 등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 6일에 있다. 또한 과장급 이상 사원들의 만 58세퇴직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현대차의 임금피크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대차 일반직노조측은 "해당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조합원, 비조합원(과징급 이상 사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지금의 현실로 볼 때, 과연 현대차노조가 전체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간부사원은 "일반직노조가 지속적으로 현대차노조에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거절했다"며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전체 1만여 명의 간부사원들이 그 조직 대상이지만 출범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일반직 노조는 출범 당시보다 조합원 수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측과의 소송 진행에는 일부 노조 간부만이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대명제로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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