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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꼴통 |
조회수: 2878 추천:536 |
2015-10-15 18:5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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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 지연의 책임을 묻다! |
새집행부는,,,
사측에게 임단협지연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의 이자를 청구해야만 한다.
받아야 할 돈+지연이자...이를 받지 못하는
임단협협상은 없다!!
또한
사측은,,,
일반직정년을 보장하지 않으면
줄소송을 각오하라!!
57년생은...
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것은 모두
usb에 담아라~~
usb에 카피 안 된다면
배워라...
그래도 못한다면
자료를 스캔하면 돼~~
이까이것도 못한다면
차라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게나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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