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33    추천:498 2015-10-18 18:30:38
연합뉴스---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송고시간 | 2015/10/18 07:05



불법 집단행동 선동해 징계해고…노조 임단협서 '복직' 요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들에 대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재확인됐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대차 전 노조간부 2명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 선고에서 해고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7일 1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2014년 1월 불법 집단행동 선동과 쟁의행위 주도, 이에 따른 생산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이들을 징계해고했다.



그러나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이들을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 8시간 + 9시간 시행 과정에서 휴일특근 방식 변경에 합의했는데도 이들은 반발해 2013년 4월 1천200여 명의 조합원을 근무지에서 무단이탈시키고, 집회와 계란투척 등의 불법행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3월 회사가 벨로스터와 엑센트 생산을 위한 인력조정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켜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3년 8월 업무방해,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 노조간부들의 행동은 중대한 종업원 복무규율 위반이며, 종업원으로서의 신뢰와 직장질서 유지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노조의 복직 요구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과 원리원칙 준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18 0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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