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98    추천:495 2015-10-18 18:32:58
머니투데이---폭스바겐, 9월 유럽서 점유율 소폭하락‥현대기아차는 동일

폭스바겐, 9월 유럽서 점유율 소폭하락‥현대기아차는 동일



BMW·다임러 등 타 독일차 점유율 되레 증가 "폭스바겐, 사태본격화된 10월부터 판매 영향 받을듯"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입력 : 2015.10.18 14:14    



폭스바겐그룹이 지난달 미국에서 발표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 여파로 홈그라운드 격인 유럽에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다.



현대기아차는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해 특별한 반사 이익을 얻지 못했다.



1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유럽시장에서 지난달 폭스바겐그룹은 점유율이 23.3%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0.4%포인트 줄었다.



그룹 내의 포르쉐는 같은 기간 점유율이 0.1%포인트 늘어난 0.4%를 기록했고 아우디(5.4%)·스코다(4.1%)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룹내 판매의 다수를 차지하는 폭스바겐은 0.4%포인트 줄어든 11.2%였다.



다만 폭스바겐그룹의 지난달 판매량은 32만5497대로 전년동기(30만458대)보다 8.3% 뛰었다. 이는 전반적인 유럽 시장의 산업수요 증가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유럽 내 총 산업수요는 139만3223대로 전년대비 9.7% 신장했다.



자동차 업계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가 지난달 20일 이후 본격화돼 9월 지표에는 크게 반영이 안된 듯하다"며 "이번달부터 실질적인 판매 실적에 파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독일 주요 자동차 업체인 BMW그룹과 다임러그룹(메르세데스-벤츠 등)도 지난달 전년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오른 7.4%, 6.2%의 점유율을 각각 보였다.



한편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이번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점쳐졌던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나 전월과 비교해볼 때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은 각각 3.6%, 2.9%였다.



현대차의 지난달 판매량은 4만9555대로 전년대비 9.8% 뛰었고, 기아차는 3만9923대 판매해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시장에선 현대차가 신형 투싼의 신차 효과로 지난달 유럽 월간 판매량이 처음으로 5만대를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에는 다소 못미쳤다.



 

장시복 sibokism@mt.co.kr 머니투데이 산업1부 자동차물류팀 기자입니다.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85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18 2588 565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14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0 6757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76 627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66 10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75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2 2543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1 2703 1043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59 2437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38 545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45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6 2969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6 2830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16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55 2396 53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67 2267 549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2 2886 545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47 2546 1078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684 1285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