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7    추천:492 2015-10-19 08:57:49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기사입력 2015-10-19 07:05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해온 상지학원은 정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92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335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301 529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227 517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353 522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302 517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181 537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160 523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185 513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255 496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368 528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419 513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395 487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304 504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299 501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234 488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114 500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162 506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315 483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220 519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