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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32    추천:503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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