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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5    추천:496 2015-10-19 09:14:14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15

 

【 앵커멘트 】

'상고법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이 현재 맡고 있는 상고심, 그러니까 3심 사건 가운데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도록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데요.



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도 여느 나라처럼 3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를 해 2심 재판을 받고, 2심에서도 지면 상고를 해 3심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세 차례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끝까지 가보자는 정서가 강한데요.



이렇다 보니 상고사건, 즉 3심 사건이 대법관 14명이 있는 대법원에 잔뜩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게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만들어 상고사건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관은 업무 부담이 줄고, 국민은 충실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윈윈 이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은 '상고 허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심사를 해 상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1, 2심을 충실히 해 국민 불만이 없습니다.



상고법원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법조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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