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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91    추천:499 2015-10-19 09:18:50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최종수정 2015.10.19 07:39 기사입력 2015.10.19 07:39



법원은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0여 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잦은 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면서 부적절한 사이가 됐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탓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지내다 1년여 후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다.

A씨의 간이식 수술이 위급한 상황에서 딸이 간을 이식해줬다.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A씨는 수술을 받고 B씨와 함께 집에 돌아와 생활했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양도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 이후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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