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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9    추천:506 2015-10-19 09:26:30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김관진 기자수정: 2015.10.18 21:20등록: 2015.10.18 16:12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홍모(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홍 전 위원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이후 저축은행비리 관련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등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위원은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주장,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의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고인의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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