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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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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09: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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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
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임유진 기자
기사승인 [2015-10-18 15:47]
강덕수·이석채·이재현 등 혐의 벗거나 일부 무죄 판결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법원이 기업 총수의 배임죄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죄는 대부분 경영자가 본연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적용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편취금액 산정 등 배임죄 평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기업수사를 하다가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면피성’으로 배임죄를 남발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때문에 배임죄는 무죄 판결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형법상 일반 범죄 무죄율이 1.7%인 반면 형법상 배임·횡령 무죄율은 5.4%, 특경법상 배임 등 경제범죄 무죄율은 11.0%에 이른다.
형법 355조 2항은 배임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치권에서도 배임죄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최근 배임의 성립 요건으로 ‘목적성’과 ‘현실적 손해’를 추가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기업의 투자는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데 배임죄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최근의 판례 몇 개로 법원이 배임죄에 대한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배임죄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다보니 법원도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죄의 성립 여부를 들여다 볼 것 같다”고 밝혔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넓다보니까 기업 총수들이 이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 차원의 사정수사로 배임죄가 남발되거나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 배임 규정의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경영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부에선 ‘배임죄를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배임죄는 경영자들의 일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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