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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조회수: 2207 추천:505 |
2015-10-19 09:4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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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일보---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
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부인 폭력으로 집행유예 중에 가족에게 또 폭력 행사
법원, 친부에 징역 2년6개월
승인 2015.10.18
친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에 견디다 못한 친딸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했다. 법원은 친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집에서 잠자던 딸에게 술주정을 부리다가 ‘그만하라’고 하는 딸의 말에 분을 이기지 못해 딸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어 발로 허리를 수차례 밟고, 원목나무의자를 딸에게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날 폭행으로 딸은 치아가 부서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딸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기말고사를 치를수 없었고, 실습도 포기해야 했다. 딸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아버지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 딸의 친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식된 도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친어머니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판단에 딸은 법원에 아버지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에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사소한 이유로 딸을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버지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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