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447    추천:507 2015-10-20 14:39:34
울산매일---“현대차, 손실 초래한 직원 해고 정당하다”

“현대차, 손실 초래한 직원 해고 정당하다”



서울고법, 2심 선고서 해고자 항소 기각



2015년 10월 19일 (월)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현대자동차 노조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들에 대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재확인됐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대차 전 노조간부 2명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 선고에서 해고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7일 1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1월 불법 집단행동 선동과 쟁의행위 주도, 이에 따른 생산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이들을 징계해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이들을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 8시간 + 9시간 시행 과정에서 휴일특근 방식 변경에 합의했지만, 이들이 반발해 2013년 4월 1,200여 명의 조합원을 근무지에서 무단이탈시키고, 집회와 계란투척 등의 불법행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울산매일(http://www.iusm.co.kr)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218 532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220 527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327 532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484 538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496 533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472 529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273 516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544 521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455 506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478 523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282 504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170 482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503 508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510 484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200 510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247 506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779 521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301 523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268 512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286 531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