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618    추천:512 2015-10-20 14:39:34
울산매일---“현대차, 손실 초래한 직원 해고 정당하다”

“현대차, 손실 초래한 직원 해고 정당하다”



서울고법, 2심 선고서 해고자 항소 기각



2015년 10월 19일 (월)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현대자동차 노조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들에 대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재확인됐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대차 전 노조간부 2명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 선고에서 해고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7일 1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1월 불법 집단행동 선동과 쟁의행위 주도, 이에 따른 생산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이들을 징계해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이들을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 8시간 + 9시간 시행 과정에서 휴일특근 방식 변경에 합의했지만, 이들이 반발해 2013년 4월 1,200여 명의 조합원을 근무지에서 무단이탈시키고, 집회와 계란투척 등의 불법행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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