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75    추천:560 2015-10-21 10:17:21
연합뉴스---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송고시간 | 2015/10/20 14:56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계부처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계부처협의회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10월 중 도입 완료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을 독려하는 임금피크제(임피제)를 채택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정부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추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일부 공기관 노조의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91곳(60.4%)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가 이달 중 열리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225곳(71.2%)에 달한다.



노 재정관리관은 "당초 우려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유형별 도입률을 보면 공기업이 86.7%(26개)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2.6%(71개), 기타공공기관 47.0%(94개) 순이다.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가운데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6년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부터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집계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관 기관 10곳 모두 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농식품부와 지난 8월 이 제도를 조기도입한 코트라(KOTRA) 사례가 공유됐다.



노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상생고용 지원금, 세제 혜택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후에도 실제 근로자 개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상당 부분 상쇄된다"며 "기관의 인건비 운영에서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개개인의 봉급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 자료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며 "그런 움직임은 청년 고용 문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20 14:56 송고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80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18 2583 565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08 647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0 6753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72 627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58 8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68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2 2535 495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0 2697 1042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59 2433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35 545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40 531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6 2966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6 2821 518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13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55 2392 53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67 2263 549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2 2884 545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47 2542 1077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682 1285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