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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보도 |
조회수: 2244 추천:545 |
2015-10-21 10: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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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
[사설] 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롯데호텔은 1년 넘게 ‘장기 알바’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10여명을 최근 무더기 해고했다. 해고된 청년노동자들은 근무 기간 중 영문도 모른 채 매일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고 해고 통보 후엔 ‘퇴직금을 줄 테니 노동자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에 합의서까지 작성해야 했다.
롯데호텔 측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계약 형식만 하루살이 일용직으로 만들어놓고 상시고용 노동자와 별반 다름없이 고용하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선심 쓰듯 하면서 무리한 각서까지 요구한 것이다.
롯데호텔의 변칙고용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11월 롯데호텔 뷔페에서 84일간 일하면서 84번 계약서를 작성한 청년노동자에 대해 “계약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판정했다. 롯데호텔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바로 그때부터 정상적인 고용전환을 검토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중노위 결정에도 일일계약 형식의 변칙고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1심 행정법원에서 중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유사한 변칙고용계약을 1년 이상 유지해 오던 청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호텔 측은 “메르스 사태 등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들린다. 해고노동자들에 따르면 일일고용 형식의 장기 알바들이 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됐다.
그것도 근속기간이 긴 순서로 해고됐으며 빈자리는 대부분 신규 고용으로 대체됐다. 롯데 측이 2심을 앞두고 무기계약 전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을 미리 솎아내고 향후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까지 받았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설명일 것이다.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알바천국 등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알바를 시작해 군대를 다녀와 2년 넘게 일하던 노동자도 해고됐다. 호텔에서 일하는 장기 알바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해 2018년까지 청년고용을 2만4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고용이라면 의미가 없다. 정부 역시 재벌들의 청년고용 확대 약속만을 믿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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