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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14    추천:550 2015-10-21 18:46:16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00600015&code=940702



롯데호텔이 일용직 청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무더기 ‘해고’하면서 이의제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9일 단독 입수한 합의서(사진)를 보면, 롯데호텔은 지난 7월20일까지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이 합의로 인해 롯데는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게 했다. “노동자는 이 합의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양식의 합의서를 쓴 ㄱ씨(26) 등 10여명은 1년 이상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장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일했다. 결혼식·돌잔치와 출장 행사에서 정규직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해왔고, 1일 단위로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모든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근로기준법상 줘야 할 퇴직금을 주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연계한 것이다.



해고된 청년 노동자들은 롯데호텔이 최근 연회장에서 일해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김영씨(23)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12월 입사해 롯데호텔 뷔페식당 라세느에서 84일간 일하면서 84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김씨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계약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이거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 노동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확대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롯데호텔은 언제라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활용해 청년들을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호텔 측은 “계약 해지는 메르스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김영씨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관행적으로 작성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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