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70    추천:524 2015-10-22 16:30:14
매일경제---대우조선해양 제동..靑 서별관 회의 무슨 말 오갔나

대우조선해양 제동..靑 서별관 회의 무슨 말 오갔나



매일경제 | 정석우,정지성 | 2015.10.22 16:22



대우조선해양6,7904.90%감사원감사 대조양 대쭈주 산은..[1]



대규모 해양플랜트 부실로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3000억원 안팎의 신규자금 지원계획을 정부와 채권은행이 일단 보류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진정한 자구계획을 새롭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노조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은 22일 비공개 경제금융대책회의인 서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삼정KPMG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말 기준 5조3000억원의 영업손실과 4조8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 역시 4000%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종 기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급에 들어갈 비용에서 선박인도대금 등 자체조달 가능금액을 뺀 이른바 ‘부족자금’ 규모는 올해 11월 1조8000억원에서 내년 5월 기준 4조2000억원으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실시단은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우조선해양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4조3000억원대의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잠정 철회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자구계획으로 제시한 임원 감축과 자산매각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 수뇌부가 대우조선 노조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지원방안이 전격 보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고 ‘조건부 보류’”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진전된 자구안을 내놓은 후 이 자구안을 경영진이 노조와 합의해서 들고 와야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내놓은 자구계획이 부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자구계획에서 나아진 게 없다”며 “뼈를 깎는 노력과 일하는 자세의 쇄신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사태를 겪고서도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국가의 관리아래 있다보니 업무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이 정상화 방안에 대한 조건부 보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근속 20년 이상인 400명 안팎 규모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등 자체적인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 보류 방침을 정식 전달받는 대로 새롭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막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 회사 정상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회사와 조선업계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대우조선해양의 올해말 기준 부족예상 금액인 2조원의 갑절 가량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해외 선주들과 회사채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체 여신액의 30%가량을 갖고 있는 시중은행이 불참한 상태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투입이 이어질 경우 혈세 투입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당장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유상증자 대신 출자전환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부채비율 증가로 회사채 투자자들의 조기 상환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만기 상환은 보장하되 무분별한 자금 지원으로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면 안 된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합의한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더라도 신규대출을 통해 부족자금을 공급한 뒤 자본 확충은 차후 회사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 확충 방식으로는 추가 현금이 투입되는 ‘유상증자’보다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방식이 유력하다.



[정석우 기자 /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319 303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163 314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769 315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594 297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684 329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261 348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884 313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631 327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121 304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562 267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181 291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178 279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124 290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053 291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285 294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153 296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196 270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108 301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188 329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151 317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