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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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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17: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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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
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등록 일시 [2015-10-23 16:53:1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인 친형에게 부탁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현대차 사장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편취금 15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대차 사장인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총 3억 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200만~2000만원씩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친형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3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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