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67    추천:501 2015-10-23 17:27:05
SBS---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입력 : 2015.10.23 16:51|수정 : 2015.10.23 16:53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3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장 친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23일 사기죄로 기소된 윤 모(4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2013년 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대표이사가 내 친형이니 형에게 부탁하면 현대차 하청 업체에 충분히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취업하려면 하청 업체 사장에게 취업 사례비로 1천만 원 정도 줘야 한다"며 김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을 받아챙겼습니다.



윤씨는 같은 방법으로 올 7월까지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23명으로부터 3억 7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친형의 지위를 이용한 취업사기로서 피해자가 23명, 편취금액이 3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피해액을 갚지 못하는 등 죄질이 나빠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3167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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