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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18: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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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현대차 취직시켜 주겠다" 6억 사기 '징역 4년' |
현대차 취직시켜 주겠다" 6억 사기 '징역 4년'
송고시간 | 2015/10/26 16:14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서모(56)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임원인 서씨는 2013년 김모씨에게 "아들과 조카를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근무시킨 뒤 원청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3차례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19명으로부터 20여차례 6억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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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취업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을 제대로 갚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26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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