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89    추천:763 2015-10-26 19:23:37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합의시 쌍방 소취하키로 한 약속 안 지켜"

"현대차, 불법파견 합의시 쌍방 소취하키로 한 약속 안 지켜"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5-10-26 16:23:58ㅣ수정 : 2015-10-26 16:23: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61623581&code=940702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해고·정직자가 신규채용에 응할 경우 노사 쌍방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해놓고 회사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현대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8월18일 합의한 문서를 보면 ‘전주 비정규직지회와 아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이외의 직접생산하도급 노동자 중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자가 현대차의 고용공고에 지원한 경우 노조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회사는 민·형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 당사자는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였지만 울산 비정규직지회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내용이다. 당시 노사는 2015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이미 채용한 2038명 포함)을 신규채용키로 합의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중 해고·정직자 일부는 이 합의에 따라 현대차 신규채용 과정에 지원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들이 취하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모씨 등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강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두 실질적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일해왔다”며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규 채용된 이들을 뺀 934명 모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현재 현대차가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3년 중노위 판정 내용





행정소송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징계를 당한 42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 대한 2013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돼 있다. 당시 중노위는 51개 하청업체 중 32곳(279명)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의장, 차체 등은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지만 품질·생산관리부, 엔진변속기부, 시트부 등은 합법도급 판정이 나왔다. 도장부의 경우 업체별로 불법파견 여부가 엇갈렸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자 2010년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 CTS 점거농성·파업을 벌였고, 하청업체는 울산·아산·전주공장 하청노동자 104명을 해고하는 등 1000여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공정별로 중노위 판단이 엇갈리면서 노사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 노측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다.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중 해고·정직자 일부는 지난해 신규채용에 응하면서 이 행정소송을 취하했지만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현대차는 지난해 8·18 합의 당시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합의를 거부하자 재판일정 연기와 조직 와해를 위해 울산지회 조합원도 신규채용에 응하면 똑같이 합의내용을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울산지회 조합원 일부가 신규채용에 응하자 당시 주장을 뒤엎고 현대차만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울산공장만 취하하지 않는 것은 아직 불법파견 관련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울산지회에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행정소송 재판부가 현장실사를 요구해 다음달 초 전주공장, 울산공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주공장의 경우 회사가 행정소송을 취하해 현장실사가 취소된 반면 울산공장의 경우 실사 계획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현대차가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해 8월18일 체결한 합의 위반”이라며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상황에서 중노위만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2013년 당시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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